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8인 내외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1. 기술 분야의 전문성 및 과제 특성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한다.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회의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평가위원회에는 산업계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사업 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2.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현장 검증 및 평가3.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평가4. 주관기관의 주요 협약변경, 사업추진상황, 집행실적 등 평가5. 평가결과, 정산결과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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