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8인 내외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1. 기술 분야의 전문성 및 과제 특성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한다.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회의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평가위원회에는 산업계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사업 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2.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현장 검증 및 평가3.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평가4. 주관기관의 주요 협약변경, 사업추진상황, 집행실적 등 평가5. 평가결과, 정산결과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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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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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