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의 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 분야 및 지원내용을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발굴할 수 있다.1. 산업체 등 관련기관에 대한 수요조사2. 중ㆍ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사업
②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장ㆍ단기적 방향 설정, 고준위방폐물 관리 교육 분야의 정보수집 및 교류 등을 위한 제1항제2호의 기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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