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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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기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수행, 성과 보고 및 확산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3.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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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기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수행, 성과 보고 및 확산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3.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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