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주관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에게 선정결과와 필요한 제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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