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주관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에게 선정결과와 필요한 제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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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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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