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사업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계평가, 최종평가는 사업초기부터 평가시점까지 전 기간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평가보고서ㆍ단계평가보고서ㆍ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종료 2주 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계속", "중단(성실)", "중단(불성실)"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사업종료 2주 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성공", "실패"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후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에는 주관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 이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통한 평가결과를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⑧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성실)"로 평가된 사업은 "성공"사업으로 간주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중단(불성실)" 및 "실패"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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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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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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