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사업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계평가, 최종평가는 사업초기부터 평가시점까지 전 기간을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평가보고서ㆍ단계평가보고서ㆍ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종료 2주 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계속", "중단(성실)", "중단(불성실)"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사업종료 2주 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성공", "실패"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후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에는 주관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 이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통한 평가결과를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성실)"로 평가된 사업은 "성공"사업으로 간주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중단(불성실)" 및 "실패"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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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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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