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수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자체 및 유관학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일정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절차 및 평가기준4. 신청서 양식 등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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