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제정ㆍ운영3.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4. 과정 운영 점검, 선정평가, 사업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5. 사업 전담인력 배치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9. 사업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10.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1.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세사항에 대해 운영세칙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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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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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