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제정ㆍ운영3.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4. 과정 운영 점검, 선정평가, 사업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5. 사업 전담인력 배치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9. 사업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10.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1.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세사항에 대해 운영세칙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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