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제정ㆍ운영3.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4. 과정 운영 점검, 선정평가, 사업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5. 사업 전담인력 배치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9. 사업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10.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1.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제정ㆍ운영3.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4. 과정 운영 점검, 선정평가, 사업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5. 사업 전담인력 배치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9. 사업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10.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1.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세사항에 대해 운영세칙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