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정을 설정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의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해당 계좌 연결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및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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