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기획ㆍ관리 ㆍ평가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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