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사업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라 사업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성과관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로 성과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 성과 관련 자료요구 및 내용발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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