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사업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사업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성과관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로 성과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 성과 관련 자료요구 및 내용발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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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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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