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정부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주관기관 명의의 계좌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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