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비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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