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9조 (유권해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이견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성과물의 귀속제25조 · 사업성과의 활용제26조 · 사업정보의 관리제27조 · 전문기관의 지정제28조 · 비밀유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유권해석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