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1. 고준위방폐물관리 학계 전문인력양성 대학ㆍ대학원 지원사업2. 고준위방폐물관리 종사인력 훈련ㆍ교육사업3. 국제 교육협력을 통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인력양성사업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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