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1. 고준위방폐물관리 학계 전문인력양성 대학ㆍ대학원 지원사업2. 고준위방폐물관리 종사인력 훈련ㆍ교육사업3. 국제 교육협력을 통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인력양성사업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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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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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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