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사업계획서를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8조의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ㆍ평가하되,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2.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3. 주관 및 참여기관 구성, 추진전략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4. 사업비 규모 및 사업 기간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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