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사업계획서를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ㆍ평가하되,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2.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3. 주관 및 참여기관 구성, 추진전략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4. 사업비 규모 및 사업 기간의 타당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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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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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