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주관기관이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청탁,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3. 정부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4.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5. 사업의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사업 중단에 해당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6. 그 밖에 예산사정 등에 의하여 본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중지시키고 해약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기자재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납받은 정부지원금은 전문기관이 다른 주관기관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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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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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