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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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주관기관이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청탁,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3. 정부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4.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5. 사업의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사업 중단에 해당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6. 그 밖에 예산사정 등에 의하여 본 사업이 중단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주관기관이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청탁,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3. 정부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4.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5. 사업의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사업 중단에 해당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6. 그 밖에 예산사정 등에 의하여 본 사업이 중단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중지시키고 해약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기자재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반납받은 정부지원금은 전문기관이 다른 주관기관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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