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최종연도일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연차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평가를 받은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결과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발생이자는 사업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단, 협약해약의 경우는 제외) 사업기간 중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운영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된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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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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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