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최종연도일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연차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평가를 받은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결과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③발생이자는 사업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단, 협약해약의 경우는 제외) 사업기간 중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운영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환수된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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