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성과물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교재 및 교육자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공동소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교재 및 교육자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장관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과제의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