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성과물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교재 및 교육자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장관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과제의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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