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성과물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교재 및 교육자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공동소유로 한다.
장관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과제의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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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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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