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한다.1. 신규사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서상의 협약기간에 따라 협약 체결월의 1일로 기산한다.2. 계속사업의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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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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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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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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