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0조 (물질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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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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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3. 취급상의 주의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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