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7조 (작업환경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8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센터장은 근로자대표(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센터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센터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 및 제190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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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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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