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9조 (근골격계질환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참조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등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필요시에는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전환을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다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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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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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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