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1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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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년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년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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