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센터내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센터내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센터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해마다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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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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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