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총 74조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공포 2023-06-27 · 시행 2023-06-27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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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자제11조 보건관리자제12조 산업보건의제1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5조 안전보건교육제16조 정기교육제17조 신규채용자 교육제18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제19조 특별안전보건교육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물질안전보건교육제21조 직무교육제22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23조 교육기록 및 보존제2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25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26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27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28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제29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제31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32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34조 관리책임자 지정제35조 안전검사제36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사용 금지제38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39조 작업중지제4조 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제41조 안전조치제42조 교통재해 예방제43조 비상조치 계획제44조 피난 및 대응훈련제45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제46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47조 작업환경측정제48조 일반건강진단제49조 특수건강진단 등제5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제50조 건강진단에 관한 센터장의 의무제51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제52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제53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54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55조 안전보건 보호구제56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제5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제58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59조 근골격계질환예방제6조 안전보건조직제60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제61조 보건조치제62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63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