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우리 센터에서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되, 타사업장 명예감독관의 우리 센터에 대한 출입은 센터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