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2조 (산업보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다.
센터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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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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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