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2조 (산업보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다.
⑤센터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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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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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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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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