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8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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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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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