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2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방법은 센터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보건관계규정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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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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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