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2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3.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징계절차 등은 공무원 및 공무직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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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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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