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9조 (특수건강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2. 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센터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 전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센터장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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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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