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2조 (교통재해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내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센터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통행로)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
주행로를 이탈하여 자재를 하차, 상차, 적재 등의 작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행로 진입을 위한 경우에도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기타 작업장 내에서 교통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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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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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