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5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필요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조언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 중에 전년도의 산업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산업재해 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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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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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