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7조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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