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5조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고시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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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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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