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3조 (비상조치 계획)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5. 비상시 대피절차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7. 사고발생시 또는 비상대피시 보호구 착용 지침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9. 비상대피 후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10. 비상조치계획은 소방대비조치계획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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