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3조 (문서보존연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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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제69조 · 위험성평가 주기제70조 · 위험성평가 문서화제71조 · 포상제72조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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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변경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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