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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