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0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4. 위험성 추정 및 결정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결과는 산업안전위원회 및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3년 이상 보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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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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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