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조 (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내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4조 · 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제6조 · 안전보건조직제7조 · 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제8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9조 · 관리감독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