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1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라 센터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라 센터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