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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