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반려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과원장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수과원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조정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시점이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이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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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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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