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반려 및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과원장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②수과원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조정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시점이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이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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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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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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