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종자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판단 및 법리적 해석, 위원장이 의뢰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과 조정안의 작성 등을 한다.
③간사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하고 조정업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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