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과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2.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 2회 이상 회의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3.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위원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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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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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