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정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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