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분쟁조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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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조 · 분쟁조정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분쟁조정 신청제4조 · 반려 및 보완제5조 · 분쟁조정신청서 송부제6조 · 답변서 제출제7조 ·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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