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해야 하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로 구성된 위원의 의사와 어긋나게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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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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