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조정기일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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