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분쟁조정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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